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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 지진 피해 책임 물어 전 산자부장관 등 고소

"관련 전문가들, '지진발생 위험' 알고도 지열발전소에 물 주입"

2019-03-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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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포항지역 시민들이 포항지진 사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주무부처 최고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넥스지오 대표, (주)지열발전 대표 등 포항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을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지진으로, 포항고등학교 인근 학원 근처 담장이 무너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고소장에서 "전 산자부 장관 등 피고소인들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지열발전 물주입과정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임을 알고도, 지열발전을 중단키는커녕 포항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주입을 실행하다가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소인들은 전직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지난 2017년 4월15일 발생한 규모(Mw) 3.2 지진으로 물주입 행위를 계속할 경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포항지진 불과 1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가이즈(The Geysers) 지열발전소의 유발지진(규모 5.0)을 통해서도 지열발전의 물주입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2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스위스 바젤에서는 규모 3.4 지진으로도 지열발전소를 폐쇄했다는 사실 역시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서도 발전소에 물주입을 실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39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포항지열발전소 일대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이 지진으로 재산피해 850억원과 이재민 1800여명이 발생했다. 해당지역 공동주택 자산가치 하락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지진으로 부상자 118명이 발생하고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앙지에 인접해 있는 흥해읍 성곡리 주민 김모(79)씨가 당시 지진으로 무너지는 건물 벽돌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범시민대책본부는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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