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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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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필수

2019-03-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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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음달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4월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됐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을 내놨는데요. 그 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됩니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겨가세요!
 
(사진/뉴시스)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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