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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청담동 주식부자', 굳은 표정으로 항소심 출석

2019-03-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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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씨의 항소심이 다시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6(재판장 오석준)2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이씨는 푸른 수의 차림에 입을 굳게 다물고 바닥을 응시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지난 16일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5일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구치소로 돌아온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공판기일은 재판부가 변경된 만큼 향후 재판진행에 대해 간단히 합의하고 15분여 만에 종료했다. 변호인단은 다음 기일에 사건의 다툼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겠다며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에 응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340분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47월부터 2016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운영,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120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바로 항소했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 지난 16일 부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18~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로 5일간 풀려나 장례를 치르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이씨의 측근이 지난달 5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이날 오전 알려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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