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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160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사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2019-03-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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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거액의 탈세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씨와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겨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클럽을 운영하면서 주로 현금으로만 거래해 매출을 속이고 종업원들의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6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레나의 탈세 의혹은 지난해에도 제기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으나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 수사 끝에 강씨도 입건됐다. 강씨가 입건되면서 아레나의 조세포탈액은 150억여원에서 160억여원으로 늘었다.
 
강씨는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가량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강씨 등을 구속하면서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레나는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닝썬의 영업 방식이 아레나와 유사한 점, 승리가 외국 손님들을 접대하는 장소로 아레나를 이용한 점 등을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씨(앞)와 사장 임 모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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