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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 주주제안 주총 안건서 삭제"…항고심 승소

서울고법, 한진칼 항고 인용

2019-03-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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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KCGI의 주주제안 인용에 항고했던 한진칼이 승소했다. 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오는 29일 주주총회 안건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이 회사가 KCGI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진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한진칼은 지난달 KCGI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이달 초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1심 판결을 엎고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번 주총에서 관련 안건을 삭제할 예정이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총 안건에 올리면서 "한진칼이 승소할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KCGI는 감사선임의 건에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사외이사 선임에는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각각 제안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재호 교수와 김영빈 변호사를, 이사 보수한도와 감사 보수한도는 각각 30억원, 3억원으로 내세웠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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