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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한국은행, 연구논문 공모(응모기한 ~7월23일)

2019-03-20 16:18

조회수 : 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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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학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현상공모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수상자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공모 대상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포함) 재학생(휴학생포함)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
 ※ 개별 또는 공동(4명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음
 
2. 공모 주제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개선과제 등
*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3. 작성기준 및 응모방법
작성기준 : A4용지 20매 이상(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응모기한 및 제출방법 : 2019.7.23(화)까지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한국은행 금융법규팀
※응모자가 요청할 경우 '2017년?2018년 수상논문집',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등 금융경제 관련 자료를 제공
 
4. 결과 발표 및 시장 
-제출된 논문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2019.11월경 다음과 같이 시상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
-응모자 전원(수상자 제외)에게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
 
5. 응모자 유의사항
-응모논문은 발표되거나 응모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함
-응모자격이 없거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 및 시상 대상에서 제외함(시상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시상이 취소되어 지급된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 논문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한국은행에 귀속함
 
6. 문의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참조하거나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02-759-4067, 408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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