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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클럽 버닝썬 논란 가수 '승리' 현역입영 연기

2019-03-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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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병무청은 20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하고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했다"면서 "병역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라고 설명했다.
 
15일 새벽 가수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승리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유착과 마약 투여·유통, 성 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그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육군 신병훈련소로 입소하기로 했으나 수사 과정에 있다는 점이 참작, 입영을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3개월이 지나면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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