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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글로벌 금융) 외국환거래 위반사항 주의하세요

2019-03-10 21:21

조회수 :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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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한 사례가 1279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외국환거래는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거래, 해외 증권투자 등을 말합니다.

최근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 행정제재된 건은 1215건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검찰에 이첩된 건은 64건이나 됩니다.
 
특히 위반 사례 1279건 중, 기업이 642개사(50.2%), 개인이 637명(49.8%)을 차지했습니다. 또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환거래를 거래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705건(55.1%)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부통산투자 201건(15.7%), 금전대차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 등의 순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최근들어 위반 과태료 금액이 모두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은 2%→4%,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은 1%→2%로 올랐습니다. 또 보고사항도 100만원→7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알고 싶다면 금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향후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의무사항을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금감원은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외화를 검수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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