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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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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보다 연금될까

50대 후반도 주택연금 가입된다

2019-03-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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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 등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 주택가격 제한은 9억원 이하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므로 고령이 가입할수록 연금 지급액은 커집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시가 3억원 주택이라면 60세는 62만원, 70세 92만원, 80세 14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당국은 앞으로 50대 후반, 집값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가입연령을 몇살까지 낮출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시세의 60% 수준에서 결정되니까 집값 15억원 안팎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승계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는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저렴한 월세방 등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당국은 기대했습니다.
 
일반화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집이란, 내가 이룬 최후의 보루면서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주택이 상속이 아니라 연금의 개념으로 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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