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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미분양 대책 내놨지만, 사후처방 불과"

2019-03-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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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미분양 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했지만 일각에서 사후처방에 불과하다며 대책 보강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 사진/뉴시스
 
5일 건설 분야 학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에 대해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이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보다는 미분양 물량이 추가로 증가하는 등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데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진 않으나 기대만큼 크지도 않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 강도가 세지 않아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HUG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첫 지정 때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 총 24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지역을 발표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하길 반복했다. 지정 요건을 조정하기 전인 지난해 8월에도 관리 지역은 24곳이었다. 미분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수정한 지난해 9월에는 28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고 최근에는 38곳까지 늘었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5만9162가구의 70% 정도인 4만1565가구가 관리지역에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제도 자체의 한계를 꼽는다. 현재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전에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오피스텔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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