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하늬

hani4879@etomato.com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작년 산재신청, 10년만에 가장 많았다

'사업주확인제' 폐지 개선·출퇴근 산재인정 영향

2019-02-27 09:08

조회수 : 2,85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등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률이 작년에 63.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52.9%보다 무려 10.1%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신청건수도 역대 최고인 139000건에 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138576건으로 10년 동안 가장 많았는데요.. 이는 1년전 24860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를 합친 전체 산업재해 신청에 따른 인정률은 91.5%로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재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은 63.0%예요. 200939.4%에 머물던 인정률이 10년만에 1.5배 증가한 것입니다.
 
우선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 1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된 영향이 크다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그전까지는 산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했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또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적용했된 측도 큽니다. 기존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작년 1월부터 이 또한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청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인정률도 높아졌다고 공단은 설명하는데요. 공단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한 것이 산재 신청과 인정률이 높아진 원인"이라며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사건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늘어난 점도 이번 수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