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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여기는 경기)"정전되면 119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2019-02-20 18:00

조회수 :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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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재나 지진으로 정전이 될 경우 휴대전화로 119 등에 신고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합니다. 도와 이동통신 3사는 먼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결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상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 전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와 이통3사는 오늘(20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 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비상상황 발생과 이로 인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도는 중계기 작동이 중단되면 휴대전화를 통한 119구조요청이 불가능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다중이용시설 안에 있는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원을 연결해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중계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는 사업 대상 선정과 건물 관계자 동의서 확보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사전협의와 공사비 산정 등 세부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담당합니다. 도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도내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531개로, 공사에 동의한 302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동의 절차를 진행해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531개 다중이용시설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 전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약 7억9600만원으로, 이통 3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술, 전국 곳곳에 적용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요?
 
경기도 수원 골든프라자 상가건물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11월30일,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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