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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의회 '미세먼지 차량 운행제한'·'도 공무원 정원 900명↑' 등 의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건의안 등 채택…8일간 의사 일정 마무리

2019-0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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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19일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5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이날 광릉숲 일부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도 공무원 정원을 기존 1만2892명에서 1만3792명으로 900명 증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지사가 “정책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 도의회와의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등 도정 관련 굵직한 이슈 해결을 위한 결의안도 의결됐다.
 
도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의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립묘지에 친일 및 반민족 행위자들의 안장을 금지하도록 정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관련 건의안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아 지난달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결된 조례안으로, 도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했다.
 
택시 지원 관련 조례안은 사납금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납부 받는 금액’이라고 정의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해당 조례가 택시업계의 내 사납금 제도를 명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관련 내용 삭제가 필요하다며 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서 관심을 모았던 청년 복지 관련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안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상임위 판단에 따라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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