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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법원, 골프연습장 골프강사도 '근로자'

"계약형태보다 종속관계 봐야"

2019-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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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골프강사가 골프연습장주와 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습장주로부터 고정금과 성과급식으로 강습료를 지급받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재판장 박성규)는 골프연습장주 A씨가 자신의 연습장에서 근무하다 계약 관계를 종료한 골프강사 B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재차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건물 입구에 표시된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연습장내) 램프 교체를 확인해주세요’, ‘아무개 회원의 강습비 입금 확인을 해주세요’, ‘일과시간 중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컴퓨터 검색과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등의 지시를 하면, B씨가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등 보고한 정황에 주목했다.
 
또 연습장에서 골프강사별로 강습시간을 정해놓고 회원들에게 안내해, 강사들은 수시로 강습을 해주고 정해진 시간에 연습장에서 대기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B씨는 A씨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고정급 외 성과급 형태로도 강습료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B씨가 전담해 강습한 회원 수에 따른 노동의 양을 평가하는 것이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41월부터 A씨의 골프연습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해오다 20175월 중순 연습장 직원인 백모씨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고 보름 만에 퇴직했다. B씨는 두 달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는 인용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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