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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버스 요금 시외버스 10.7%·광역급행버스 12.2%↑

이용자 부담 최소화…광역알뜰카드 확대, 정기권·정액권 발행

2019-0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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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버스 운임상한을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요금 현실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 13.5%↑, 고속 7.95%↑), 광역급행버스(경기 16.7%↑, 인천 7.7%↑) 운임상한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물가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버스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요구에도 시외버스는 6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왔다.
 
당초 업계에서는 시외버스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용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알뜰카드를 확대·시행하고,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에 시범 도입한 광역알뜰카드(월 44회, 10% 할인)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해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은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약 20~30% 저렴한 상품을 내놓는다.
 
이외에도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분)을 단축해 4월 이후에는 노선별로 최대 1000원의 요금을 낮출 예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는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한다.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해 1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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