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진성

국민연금, 한진에 이어 남양유업에 배당관련 주주제안

수탁자전문위, 배당정책 개선 미비 지적

2019-02-08 10:38

조회수 : 3,48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 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수탁자전문위원회가 7일 남양유업에 배당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해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회는 남양유업이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이같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수탁자위는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배당관련 공개 중점기업인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과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했다.
 
수탁자위는 회의에서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한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이날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3월부턴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지난해 기준 100개 내외)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 공개하고 구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했다.
 
이외에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기금운용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 이진성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