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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설 연휴 항공·택배 ‘피해주의’, 작년 소비자상담 2만4천건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9-01-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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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연휴 기간 항공, 택배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급증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전체 소비자상담은 지난 2016년 2만1193건에서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 역시 2016년 1676건에서 지난해 1954건으로 267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분야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 분야에서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택배는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대표적이다. 상품권의 경우 짧은 유효기간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히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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