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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상장사와 회계법인 간 줄다리기…투자자도 불안

2019-01-27 14:18

조회수 :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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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날 기념식. 사진/뉴시스
작년에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불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에 대해 취재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당시에 한 A 검사는 제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금감원에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기업 담당자를 불러서 가볍게 대면 조사를 한다는 건데. 사실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 사이에 정말 부적합한 일을 했던 기업이라면 더 철저하게 자료를 숨겨둘 수 있겠죠.”
 
왜 금감원이 수사권이 없을까. 이거는 금감원의 위..위..위...를 보면 (일단 이건 생략)
 
자. 그렇다면 당장 해법이 뭘까요. 어찌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당시 그 검사는 “회계법인 밖에 답이 없어요. 결국 장부, 회계처리에서 문제를 잡아내서 비적정 처리하고, 문제 되는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회계법인에 관리는 더 강해지고 있고,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나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다시 소송을 걸고 어찌어찌해서 다시 주식시장에 올라오긴 하더군요..
 
어쨌든. 회계법인과 상장기업간의 불편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2018 회계연도 감사 시즌 시작인데, 최근에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되면서 회계법인은 회계법인대로 인력 채용에 급급해졌고, 기업은 기업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는 거죠.
 
상장사의 겨우 감사 시간이 평균 65% 증가, 그만큼 꼼꼼하게 보겠지요.
 
하지만 최근 도입된 52시간제 생각해보세요. 회계사는 52시간에 이 엄청나게 늘어난 감사 평균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회계법인은 사람 뽑기에 급급해졌어요. 감사라는 게 결국 회계사가 하는 업무이고, 그 업무가 늘어나는데 시간은 줄여야하니. 당연히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죠. 회계 법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일 거예요.
 
비용 부담은 아마도 기업에게 넘어가겠죠. 기업은 감사에 대한 비용을 회계법인에게 내야하는데, 이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표준감사시간,,, 회계법인도 기업도 투자자도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번 표준감사시간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의 취지가 “선진국보다 현저히 적은 감사시간으로 감사 품질이 저하되려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회계사회는 다음달 13일 표준감사시간 최종 공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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