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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악용 '위장난민' 장기체류 막는다

김경진, 난민법 개정안 발의…이의신청 강화하고 신속 처리

2019-0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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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난민심사의 신속 처리를 위해 비협조·위장난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다. 법을 악용한 난민신청자의 장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사용을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이의신청을 기각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난민신청 결과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예외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그러다보니 최초 신청과 이의신청 기간까지 해서 약 20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의신청 기간이 평균 9.9개월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의신청 자체를 막는다고 하면 그 기간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난민심사 제도는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와 이에 불복해 이뤄지는 난민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다. 이후 이러한 행정 절차에 불복해 이뤄지는 소송 절차로 법원의 1심·2심·3심이 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까지 기다릴 경우 2~3년 이상이 소요돼 일부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목적의 위장 난민신청자가 이를 악용해 장기 체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낸 것도 난민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현행 난민법의 맹점으로 꼽히는 위장 난민의 국내 장기 체류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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