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영화 '재심'처럼 해피엔딩일까

2019-01-18 09:22

조회수 : 3,76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영화 '재심'으로 잘 알려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17일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며 "'약촌오거리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무고한 최모씨를 수사·기소·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 진범 김모씨를 불구속 지휘 및 '혐의없음' 처분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 검찰총장은 검찰 잘못으로 10년의 꽃다운 청춘을 억울한 옥살이로 보내고 16년 만에야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최씨와 그 가족에게, 뒤바뀐 살인범으로 인해 거듭 충격을 받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처벌받았으나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며 재심을 하자는 변호사의 말을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이후 계속된 변호사의 설득이 이어졌고 결국 재심을 하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이미 결론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감, 검찰 및 사법부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누명을 뒤집어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내 들었습니다. 영화는 결국 해피엔딩을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약촌오거리 사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범법자 굴레에 들어간 이들이 한 둘이 아닌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과 철저한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다 더 쉽게 배상받을 길을 열라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사위는 "현재 과거사 사건은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과 각종 소송비용 부담으로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이 수반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소송을 지연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조기 종결을 도모하는 쪽으로 소송 지휘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배상받아야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뉴시스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