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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입법부로 옮겨 붙은 '사법행정권 남용'

국회에서의 탈판사화…대법원도 직시하나

2019-01-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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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의 손길이 행정부와의 재판거래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재판을 봐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판사에겐 적어도 징계가 예상된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적지않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파견 온 판사들은 자문관과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근무 중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발 재판청탁이 이들에게 전달돼 법원 판결을 바꾸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수사가 입법부로 확대돼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국회 파견판사 제도에 대해 생각해볼 때다. 국회 내 파견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원 입장을 전달하는 연락관 역할을 한다. 입법과정에서 법원 입장에서의 법률 자문이나 의견 표명은 필요하다. 검찰도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 정부 주요부처에 파견돼 법률보좌관이나 법률연구관 등의 직책을 갖고 법률적인 자문 및 수사 지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파견 판사를 통한 법원의 입법 및 예산 로비 등에 대한 의혹 제기는 꾸준히 있었다. 매스컴을 통해 의원들이 판사들을 불러내 개인 민원을 요청하는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의원들의 재판청탁 원인은 ‘판사’들이 법원 밖으로 나와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개선 의지로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를 선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처럼 이번 사법부의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국회 파견판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도 탈판사화가 필요하다. 본래 업무인 재판을 제쳐두고 국회에까지 나와 법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법원행정이 더이상 판사가 업무 범위에 포함돼선 안된다. 곧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를 볼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법관들이 국회에 파견돼 기존 연락관 업무를 맡으면 기존의 재판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법원 소속 공무원들이 법원의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고, 개방직으로 변호사들에게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다. 국회는 오늘 대법원에 파견 중단을 공식 요청함으로써 국회 파견 판사제도가 중단되게 됐다. 얼마 전까지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선발을 진행한 대법원의 입장이 궁금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의 사무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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