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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인천-몽골 울란바타르 30년 독점 해소, 경쟁체제 도입

1개사(1488석) 주 6회→2개사 (2500석), 최대 9회 운항

2019-01-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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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 30년간 독점노선 형태로 운영됐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6~1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 결과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늘리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이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의 각 1개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몽골에서는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로 이른바 '독점노선'으로 운항했다.
 
그간 양국은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 때문에 해당 노선은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국간 항공수요는 지난해 기준 약 33만명으로 연평균 약 11% 증가하는 시장이다.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약 3시간 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됐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해당 노선에서 우리나라는 주 2500석 범위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증대된 운수권을 2월 중 배분될 계획으로 올해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대한항공뿐 아니라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한다.
 
아울러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기존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을 상향조정해 162석에서 195석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은 324석(162석x2회)에서 585석(195석x3회)으로 약 80% 증가한다.
 
또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해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견해차가 커 지난 15년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한-몽골 항공회담은 양 국가 모두에게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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