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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원 부과 적법"

'8억원 취소' 파기환송…"송파구가 도로 무상사용 확약하지 않아"

2019-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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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제2롯데월드 차량출입로로 사용한 것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송파구청에 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도료점용료 64억여원 중 8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에 도로의 무상사용을 확약하지 않았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송파구청의 점용료 산정 방식에 위법이 없고, 송파구청이 점용료를 감면을 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청은 도로점용허가 후 점용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과거로 소급해 직권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송파구청은 직권취소된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며 “공원 부분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당연무효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송파구청이 재산정한 점용료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지난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신천동 29번지 일대 도로를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점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송파구청이 2014년도 도로점용료 11억4000만원과 2015년도 도로점용료 52억9000만 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점용도로는 제2롯데월드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2롯데월드 사용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점용료 산정방식을 일부 수정해 1심에서는 54억5000만원, 2심에서는 56억2000만원을 적법한 도로점용료로 인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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