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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판결문에 변호사 실명공개 부작용 우려"

오는 19일 이후 확정 판결문 시행…"빈익빈부익부·개인정보 침해 우려 "

2019-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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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판결문에 변호사와 법무법인 이름이 실명화되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14일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판결문에 변호사 및 법무법인 실명까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19일 이후 확정되는 판결문을 대상으로 판사 및 검사와 함께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특허법인 등도 실명으로 공개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임의어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게 돼 변호사 이름을 검색하게 될 경우 수임했던 사건 판결문에 대한 열람이 가능해졌다.
 
15일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실명 공개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시행을 하다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다만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일 뿐이어서 선악 관점에서 악의 편에서 변호를 해야 하는데 이때 윤리적 비난이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판결문 검색으로 확대되면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나 큰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승패소율을 장담할 수 없지만 대형로펌이나 전관 변호사들의 승소율이 높은게 기정사실화될 수 있고, 변호사들간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개업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어서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이름을 검색하면 그간 맡았던 사건이 다 공개될 것이므로 전문변호사들에겐 강점이 될 것이고 흉악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선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텐데 이런 부분에선 우려가 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법정 내부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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