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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500억대 '대법 정보화 입찰비리' 전·현직 공무원 재판에

입찰방해 계약금액만 497억…검찰, 법원행정처 공무원 등 15명 기소

2019-0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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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등 관련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재판장 구상엽)는 14일 현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손모씨와 행정관 유모씨·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와 손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해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각각 3억1000만여원과 2억50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와 김씨도 같은 혐의로 각각 6700만원과 5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남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 또는 사업 수주에 즈음해 합계 3억3000만원 상당 현금을 뇌물로 받아 사실상 납품업체가 국가사업을 수주해 얻은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약 4년간 개인 생활비 등에 합계 3억원 상당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거액 뇌물을 수수했다. 명절 때에는 합계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최신형 대형 TV 등 최고급 가전제품·골프채 등을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 요구해 받고, 식당 및 유흥주점 등에서도 각종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전산화사업 관련 국산 실물화상기는 40~80만원에 불과하지만 남씨 업체만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지나치게 높은 사양의 외국산 실물화상기의 스펙대로 사업이 제안됐다. 남씨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입원가의 두 배가 넘는 500만원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 직원에게 6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남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법원 기밀을 이용해 법원 사업을 수주한 혐의, 법원 수주에 개입해 7억여원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 23억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
 
남씨는 2000년 전산주사보 재직 시 동료 직원들의 권유를 받고 퇴직한 이후 납품업체을 설립해 전 동료들의 전폭적 지원 아래 20년 가까이 관련 법원 발주 사업을 독점했다.
 
검찰은 이날 강 과장 등 4명의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합계 497억원대의 법원 발주 사업을 수주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를 선 A씨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9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3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법원행정처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앞에서 직원들이 정문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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