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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무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2019-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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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 시까지 기존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그동안 이용대가가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해 적용됐지만, 이번에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해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이에따라 무선망 외관 비인입 관로의 경우 도심은 월 53만774원으로 2016년 대비 8.6% 비용이 늘었지만, 비도심은 월 46만1448원으로 5.6% 낮아졌다. 광케이블의 경우 비인입과 인입 모두 도심·비도심에서 상승했는데, 도심의 상승률이 컸다. 비인입 광케이블은 도심에서 32.3% 상승했고, 비도심은 17.1% 늘어났다. 인입 광케이블은 도심 15.6% 상승했지만, 비도심은 1%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다만 시장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 등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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