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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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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비 세제혜택 늘어…이통사 서비스 준비 만반

2019-0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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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지난해 대비 최대 3배가량 늘어난다. 5G 투자 가속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통 3사가 5G 투자액에 대해 최대 3%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된다. 5G 투자관련 세액은 2% 공제되지만, 5G 망구축 등을 위한 고용 증가율이 5% 넘으면 1%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기지국 장비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이 5G 기지국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만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5G 설비에 대한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영국이나 5G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연방소득세 공제혜택을 주는 미국에 비하면 세제혜택이 미흡했다. 
 
이통 3사가 5G 기지국에 투자하는 비용만 2023년까지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을 추정된다. 연평균 1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2019~2020년에만 총 3조원가량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기본 2%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투자액 가운데 600억원가량을,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890억원가량 공제받을 수 있다. 
 
KT 엔지니어들이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5G 기지국을 설치, 고품질 통신 서비스 송출을 위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통사들은 "적극적인 5G 인프라 투자가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고용창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통 3사가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초기 2년간 투자를 집중해 5G 인프라 선점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혜택이 긍정적이긴 하나 5G 수익 모델이 확실히 보여야 투자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5G용 단말기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다양한 5G 관련 솔루션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5G 위주로 조직을 정비했다.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이 주도하고 조직 리더들이 모두 참여하는 5GX탑팀과 함께 주요 사업부 산하에 5G 전담 부서를 뒀다. KT는 마케팅 부문 5G 사업본부를 전체 무선 사업 총괄 조직으로 격상하고, 5G플랫폼개발단을 꾸렸다. LG유플러스도 각 부문별로 5G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한만큼 매출이나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 담보될 때 보다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5G 서비스에 대한 수익 모델이 구체화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투자는 비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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