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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청와대, NSC 상임위서 "'일 초계기' 문제, 필요한 조치 취하기로"

2019-01-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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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우리 해군함정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 논란 관련 청와대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근처를 비행 중이던 자국 해상초계기 P-1에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조준)했다”고 주장 중이다. 우리 측은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북한 어선)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를 사과하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NSC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도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상호 선순환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해상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 관련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초계기 영상.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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