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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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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기무사 참모장 기소

2018-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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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김 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에 대하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유서를 남긴 채 투신해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참모장 등은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지방선거·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초기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는 ‘세월호 정국’의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다음 각종 선거 대비 방안 등을 마련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구조작업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자 유가족들의 성향, 경제형편, 말 못 할 고충·관심사항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데 활용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손 모 전 1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은 지난 9~10월 군검찰에서 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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