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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청교육대 창설 계엄포고 13호는 위헌·무효" 첫 결정

강제노역 중 탈출했다가 실형 확정된 60대 37년만에 '무죄'

2018-1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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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 창설 근거가 된 계엄포고령 제13호는 위헌·위헌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험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강제노역 기관이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씨가 낸 재심청구 재항고심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 기소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는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신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포고 내용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8조(현행 헌법 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10조(현행 헌법 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반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무효"라면서 "이 사건 계엄포고 위반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형사소송법상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0년 8월 발령된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설치된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근로봉사대원'으로 강제노역하다가 탈출했으나 붙잡혔다. 검찰은 계엄포고를 어긴 탈출행위를 계엄법 위반 혐의보고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1981년 징역 10월을 확정받았다. 34년 뒤인 2015년 12월 A씨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정이 뒤집혔다. 부산지법 항고부는 당시 계엄포고가 영장주의 위반 및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고 그에 따른 기소와 판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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