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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밀수입' 조현아·조현민·이명희 등 검찰 고발·송치

밀수입 도운 대한항공 직원들·법인 대한항공도 고발…세관직원들 징계처분

2018-12-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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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관세청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여 만에 검찰에 고발송치됐다. 이들과의 유착 혐의로 조사받은 세관 직원들은 징계 처분됐다.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 법인 대한항공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 및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 위반(밀수입·허위신고)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30회에 걸쳐 가구와 욕조 등 132점,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을 허위 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이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해 대한항공이 2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관세를 대신해 지급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허위신고는 물품 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가 벌금액이다.
 
대한항공 직원 2명 역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밀수입을 도왔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조 전 부사장 등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배송지를 대한항공 해외지점으로 기재하면, 대한항공 사무장이나 위탁수하물로 항공기에 실어 인천공항으로 보내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다. 또 이를 조 전 부사장의 개인물품이 아닌 회사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신고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4월 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 5회, 98명에 대한 총 120차례 소환조사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7월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관세청은 총수일가의 밀수입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세관직원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들 중 2명에 징계처분했다. 이들 중 1명은 대한항공의 회사물품 반입과 관련해 물품검사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고, 대한항공 의전으로 인한 근무태만 및 좌석편의 요구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리됐다. 나머지 1명은 대한항공 직원의 부탁으로 동료직원에게 총수일가 물품 검사선별 관련 편의를 요청해 경징계 처분됐다.
 
다만 관세청은 직접 개입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해 입건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세관직원들이 대한항공 총수일가 수하물 통과시키는 모습을 담은 영상 캡쳐. 관세청은 27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부사장 등 5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송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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