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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9조원 투입(종합)

'주 52시간' 단속, 탄력근로 개편까지 유예…"모든 수단 동원해 조기 안정"

2018-12-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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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포함한 9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 방안을 시행한다.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아지고,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넓어진다.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사업은 13400억원을 확보해 최대 수준인 90%까지 계속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50% 보험료 경감률을 10%포인트 더 올려 60% 경감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13000억원에서 내년 49000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늘리고,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대상도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가구로 확대한다.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계도기간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법정주휴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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