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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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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고싶다) 유동성공급vs시세조작, 업비트 사태 쟁점은?

허수주문·자전거래·봇 통한 시세조정 등 놓고 이견 팽팽

2018-12-24 16:50

조회수 : 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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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암호화폐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국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로, 업비트의 경우 국내 1,2위를 다투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장의 충격도 컸습니다.
사진/업비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부터 11월까지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잔고 1221억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린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업비트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허위충전 및 허수주문 ▲자전거래(가장매매) ▲봇을 통한 시세조정입니다.
 
우선 허위 충전과 자전거래에 대해 검찰은 업비트 운영자가 가상의 ID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 팔며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리거나,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 유동성을 키워 회원을 유도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면서도 “해당 기간은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고 KRW(원화 포인트)과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래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업비트 측은 “거래소 오픈 초기에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 거래의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면서 “거래소 오픈 초기 기간에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국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전거래 기간은 오픈일 이었던 2017년 10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로 자전거래는 해당 기간 총 거래량 중 약 3%에 해당하는 약 4조2671억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경쟁 거래소 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한 ‘봇 프로그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종의 사기 행위라는 것입니다. 현재 업비트는 “급격한 거래량에 따른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업비트는 이번 수사가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31일 사이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소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뢰에는 타격이 가해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현재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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