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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해커에 암호화폐 4억 도난…법원 "거래소 책임 없다"

"암호화폐 주로 투기 수단 이용, 전자화폐 아니다"

2018-12-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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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억원의 암호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상현)는 A씨가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4억78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암호화폐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할 수 없고 가치 변동 폭도 커 현금 등으로의 교환을 보장할 수 없다. 주로 투기 수단으로 이용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측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A씨 주장 관련해 "성명불상자가 A씨가 주요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가 아닌 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이피 주소는 스마트폰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빗썸이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빗썸 계정에 4억7800여만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소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30일 해커로 추정되는 자가 A씨 계정에 접속해 A씨가 보유한 포인트로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빗썸 직원 승인을 받아 외부로 빼냈다. 이에 A씨 계정에는 121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만 남았다.
 
A씨는 "빗썸 측은 금융기관과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빗썸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A씨는 지난해 스피어피싱 등을 거쳐 해커에게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3만6000여건이 유출된 사고를 언급하며 빗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빗썸 측은 자신들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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