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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경유차량에서 자동차로 확대…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2018-12-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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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내년 2월15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유해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제284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초미세먼지가 일정 농도가 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에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하고, 공공부문 주차장 폐쇄,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 시간 변경·조정,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등이 있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내 논의를 거치면서 당초 처음 발의됐을 때보다 한층 더 강력해졌다. 원래는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이하의 경유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었으나, 연료 관계 없이 자동차 전반으로 넓어졌다. 경유가 아닌 휘발유 등을 이용하는 자동차도 노후되면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배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인천시·경기도도 동일한 범위로 규정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일관성을 가한 것이다.
 
또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중에는 안전이 눈에 띈다.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비롯한 관리 의무를 부과한 조례, 스쿨존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재정 지원이나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규정한 조례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강남북 불균형 해소 사업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지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빈집 정비 활성화 등을 명시한 조례들도 이날 가결됐다.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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