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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폭탄이냐 보너스냐"…세금과의 전쟁 연말정산 시즌 '시작'

국세청 2018년 연말정산 종합 안내, 다음달 15일 간소화서비스 제공

2018-12-20 16:44

조회수 : 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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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해마다 직장인들의 숙제인 연말정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샐러리맨들의 경우 연말정산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종합 안내 책자를 내놓고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으라고 조언하네요.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명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세금 폭탄'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폭이 늘어나고, 저소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은 확대됩니다. 또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 소득이 이번에 처음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의 연령대 기준이 지난해까지는 15세에서 29세 사이였는데 올해부터는 34세까지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올려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지난해까지 10%였으나 올해 12%로 조정했는데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이라면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직장인들에게도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비의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월정액 급여 15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이를 190만원으로 높인 것이죠. 즉 지난해까지 150만원 이상 19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할 겁니다. 새로 대상에 포함된 탓에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는 그 혜택을 없앴습니다. 다자녀 가구 중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 항목에서 다소 손해가 나는 부분일 겁니다.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뀌는 항목을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텐데요. 이 부분도 상세히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감면 내용을 도표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이 제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사례별로 풀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용을 알면 뭐하나요. 신청 방법을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안내 전화 126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13월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길 바랍니다. 저도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정경부=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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