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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이윤택 추가 성추행 무죄…법원 "위력 행사 아니다"

"이씨 행위 적절치 않았으나 고소인 저항 없었다"

2018-12-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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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 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증거가 고소인과 피고인 진술인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고소인이 당시 피고인 말을 듣지 않으면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극단 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으나 고소인의 별다른 저항 등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극단 운영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던 이씨는 지난 2014년 3월 경남 밀양시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여성 극단원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와 여성 극단원 신체 부위를 만져 우울증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한 1심은 9월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실형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윤택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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