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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4명 구속영장 청구

전자법정 사업 입찰 편의 봐주는 대가로 뇌물 받은 혐의

2018-12-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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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전자법정 입찰비리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후 특가법상 뇌물수수·입찰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법원행정처 전산국 손모 과장을 비롯해 강모 과장·류모 행정관 등 직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해 보강조사를 거쳐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인 손모씨는 법원이 징계를 요구한 3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났다.
 
전자법정 사업 담당자들인 강씨 등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남씨에게 전자법정 사업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업체 A사를 만들어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 부인 명의의 또 다른 업체인 B사도 2013년 설립돼 지금까지 161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전직 법원직원 남씨를 체포하고 서울 강동구 A사 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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