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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임종헌 "여론몰이다"vs 검찰 "법률적 결과물이다"

'사법농단' 2차 공판준비기일…범죄성립·공소장 일본주의 쟁점

2018-1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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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두고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임 전 차장은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는 행정처 차장·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처 업무는 재판하는 게 아니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 행정처 심의관들은 실무국·실장 등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실·국장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쓰는 것은 상명하복 하에 행해진 일로 (피고인이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면 일선 법원은 행정처와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며 행정처 차장·기조실장 지시에 복종할 의무 자체가 없다. 차장·기조실장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부탁을 수락해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썼기에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은 차장·기조실장으로서 심의관 등에게 직권이 없었다고 하나 관련 법령·규칙 등에 있는 업무분담에 따르면 차장·기소실장은 심의관에 대해 지휘권이 있다"며 "변호인 측은 심의관이 실·국장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정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다.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라 (심의관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심의관들은 중견 법관들로 심의관의 업무 분장은 법령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첫 공판에 이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다시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판받기 전에 공소장 하나로 중범죄자가 됐다. 처음부터 검찰이 사건 성격을 규정하고 피해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며 여론몰이했다"며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를 언급하면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떤 관행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다만 저희가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로마자 등으로 표시한 제목 기재가 법관의 예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변호인 의견서는 검찰의 판단이나 의견이 무조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공소장은 역사적 사실이나 증거 등을 적용한 검찰의 법률적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 이후 지난해 3월까지 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와 만나 당시 박근혜 정부 의중인 소송 연기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등을 요구한 혐의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 주목받던 2016년 말 청와대 요청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왼쪽)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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