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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사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

‘자살예방권고기준 3.0과 유명인 자살 언론보도의 지향점’ 세미나를 다녀와서

2018-1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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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도에 전국 기자협회 소속 기자 7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주제는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관련 보도는 예상치 못한 사건 보도 중 하나로, 얼마 전에도 탤런트 조민기씨와, 노회찬 의원 등 사건을 다수 언론매체가 앞다퉈 보도했었죠.
 
한쪽에선 자살 보도를 통해 자살 사건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자살예방센터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국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자살 기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자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자살 보도 자체가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팩트는 밝혀진 바 없지만, 자살 보도 이후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난 7월말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개정했습니다. 기자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진행 중인 당시 제주도 칼호텔 행사장 내부. 사진/최영지기자
 
<자살보도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자살 사건 기사로 누가 따라 자살을 할까 싶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은 기사에 나온 자살 도구, 장소 등을 모방해 피해가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선 자살 보도 자체를 아예 안하는 국가도 있다고 하네요. 특종 경쟁도 중요하지만 기사의 파급력을 미리 생각해 생명 보호라는 더 큰 가치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에 자살을 입력하면 검색이 되지 않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전화 상담 등 링크가 나타납니다. 이 역시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화면 캡쳐.
 
기사보다 더 심각한 건 드라마와 웹툰 등 자살을 가볍게 다루는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자살 자체의 보도보다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 역시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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