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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7회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1심 당선무효형 선고 3명…항소심서도 1명 '당선무효 위기'

2018-12-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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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올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중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3명이 1심에서, 1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4207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 56명을 포함한 1809명이 기소됐다. 지난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입건인원은 4450명에서 5.5% 감소했다. 구속인원은 157명에서 64.3%로 크게 줄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037명에서 825명으로 20.4% 줄었다. 금품선거사범 감소는 구속인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반면 거짓말 사범은 1295명에서 1457명으로 12.5%, 여론조사조작사범은 196명에서 244명으로 24.5% 증가했다.
 
당선자 입건율은 8.0%로 6회 지방선거 당시 9.7%보다 다소 감소했다. 입건된 당선자 기소율은 43.2%로 6회(42.1%)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 입건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총 17명 가운데 11명으로, 이 중 4명이 기소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이다. 기초단체장은 총 226명 중 116명이 입건됐으나 36명만 기소됐다. 
 
당선자 가운데 1심을 선고받은 인원은 총 24명이다.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 등이다. 그 중 기초단체장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당선자와 낙선자 등을 포함해 이번에 기소돼 1심이 선고된 사람은 총 517명이다. 이 가운데 1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62명이다.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40명이 입건돼 금품수수 당선자 1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기소됐다. 입건자 40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거짓말선거사범으로, 총 18명이다. 금품선거 사범(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금품선거사범과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은 감소 추세가 지속됐지만, 거짓말 선거와 여론조사 조작 사범이 늘었다는 것이다. 6회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사범은 1037명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지만 7회에서는 825명(19.6%)으로 감소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도 136명(3.1%)에서 99명(2.2%)로 줄었다. 그러나 거짓말선거 사범은 1295명(29.1%)에서 1457명(34.6%)로 눈에 띄게 늘었다. 여론조작사범도 196명(4.4%)에서 244명(5.8%)로 증가했다.
 
투표용지 촬영이나 벽보·현수막 훼손, 선거관계인 폭행 등 일반 유권자들의 범행도 소폭 감소했다. 6회 때에는 1652명(37.1%)이었지만 7회에는 1497명(35.6%)으로 인원수나 점유율 모두 내려 앉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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