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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2심서도 '문고리 3인방'에 실형 구형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불법인줄 몰랐다…선처 부탁"

2018-1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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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씩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1심 구형을 유지한 것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재판 과정에서 비서관들의 반성 정도, 진실 규명에 대한 자세, 이들이 취한 범죄수익 규모 등을 모두 참작해달라"며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자금을 직접 수령하고 관리한 사정이 있고,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위법 자금을 전달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일회성이긴 하지만, 거액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들 전직 비서관들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다. 하루속히 가족에게 돌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지금까지 대통령을 모시면서 불법인지 따져가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지금 와 생각해보니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했다면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든다"고 돌이켰다. 
 
정 전 비서관은 "그때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부패에 관여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겐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안봉근(왼쪽부터),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는 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귀가 전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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