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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에 연동하면 어떨까

201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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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위 군소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불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듯하다. 왜 군소3당이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이 부정적인지 가볍게 풀어보겠다.
 
한국 선거제도의 현실과 이상
 
우선 한국의 선거제도를 보자. 총 300명 국회의원 중 지역구 의원(253석)과 비례대표(47석)를 별도 선출한다. 우선 비례대표는 정당지지율 투표다. 지지율이 더 높은 정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를 확보하게 된다. 국민의 민심이 그럭저럭 반영된다.
 
문제는 253석의 지역구 의원이다. 지역구 의원은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된다. 쉽게 말해 51%를 확보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 49%는? 그냥 사표(死票, 죽은 표)다. 49%의 민심은 사라지는 셈이다. 극단적으로 30%의 민심만 반영되고 70%의 민심이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A당이 30%를 확보하고, B당이 29%를 확보, 나머지 군소 정당이 나머지 지지율을 나눠먹는 경우다.
 
반면 군소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인물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린다. 정당 득표(비례대표)와 인물 득표(지역구)가 연계된다. 특히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만 결정돼,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의 총 의석수를 100석으로 가정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을 각각 50석으로 설정해보자. 선거결과 A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이기고, B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확보했다. C당은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당 득표까지 합쳐서 계산해보니 A 30%, B 30%, C 40%로 나왔다. 그럼 비례의원 50석중 40석이 C당에 돌아가고 B당은 10석, A당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총 의석수는 A당 30석, B당 30석, C당 40석이 된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인데 왜 도입이 안 될까?
 
지금의 선거제도에 과다이익을 얻고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의 득표율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해보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101석, 더불어민주당은 77석, 국민의당은 80석, 정의당은 22석을 얻게 된다. 이는 실제 의석수였던 한국당 122석,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지금의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반으로 양당이 부당이익을 얻는 구조인 셈이다. 부당이익을 얻는 양 거대정당이 자신의 의석을 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군소3당은 일단 지금의 지역구 의원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국민정서와 배치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게뻔한 인원증원을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군소3당에 향한 조언
 
결국 국민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현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한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에 연동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을 매주 공개하고, 특별활동비 등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 투명하면 공정해지고, 공정해지면 투명해진다. 국회의원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도덕기준을 적용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맹세하고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부탁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니 단순히 맹세만 하는게 아니라 당장 실시해보는 것은 어떨까? 최저임금 이상의 세비는 공공에 기부하고, 매주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보자. 어쩌면 몸만 상하는 단식보다 더 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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