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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 민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2종 시설물 지정 추진

2018-12-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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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최근 서울 아현동 KT화재, 목동과 경기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안전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가 민간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총 연장 3만2147km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민간 부문 소관이어서 공공 부문이 미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통신구·전력구·가스 등 지하시설물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앞으로 민간업체는 시설물 점용허가를 받거나 연 1회 점용료를 낼 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이제까지 점용허가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민간 시설물 정보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돼 지하공간 안전관리, 지하개발·활용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또 법정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관리받도록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2종 시설물로 규정한다. 지하시설물 중에는 공공 부문이 관리하는 공동구, 상하수도관 만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가스는 물론이고 역시 공공 소관인 열수송관 등도 빠져있다.
 
또 중앙부처·소방청 등과 함께 주요 통신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시설도 점검 중이다.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TF팀을 꾸려 지하시설물 정기·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오는 2020년까지 상수도관 총 연장 1만3649㎞의 정비를 마무리하고, 노후 온수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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