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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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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2018-12-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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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3일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20114년 이전 부당한 불이익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 1·2심의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달 6일과 30일에는 법원이 불이익 판사 명단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해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2년과 2013년도에도 관련 문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에 진상조사를 했으며,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블랙리스트 부실 조사 논란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3월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판사들 인사기록 일부가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검찰은 조사를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9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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