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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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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현대산업개발, 은행주공 층수제한에 발목?

2018-12-11 16:35

조회수 : 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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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 관심 지역인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시작부터 사업 좌초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바로 층수제한 때문이다.
 
은행주공아파트는 성남시 중원동 일대에 위치한 15만1803㎡ 규모의 단지로 1차 23개 동 1900가구, 2차 3개 동 110가구 등 총 2010가구 규모다. 초대형 단지인 만큼 하반기 수주 최대어로 불리며 시공사들의 입찰 경쟁도 치열했다. 결국 이 곳은 '자이아이파크' 브랜드명을 가진 지하 4층~지상 35층, 34개 동, 33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층수다.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조합에 35층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해 총회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막판까지 경합한 대우건설은 현재 성남시 층수제한이 30층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제한을 하지는 않았다. 이게 결국 시공사 선정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됐다.
 
현재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 주변 경과, 지형 등을 고려해 단지 층수를 최대 30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높은 지형을 낮게 정리하면 최대 35층을 지어도 지금의 고도제한과 비슷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층수제한이 아니라 고도제한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 관계자 등은 고도제한은 다른 문제고, 은행주공아파트 지역은 층수제한이 30층까지라고 못 박았다.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주변 여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35층 건설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은행주공아파트가 층수 제한으로 사업이 지체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35층 설계를 포기해야 될 경우 사업을 수주한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에 대한 조합원들의 성토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수주만을 위해 관련 법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무리한 수주에 나선 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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