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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한진 "조양호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안 해"…취소소송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관련 해명자료 내

2018-12-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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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한진그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회장의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과 관련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 것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 자료를 통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 측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운영한 의혹이 있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하는 등 1000억원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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