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길어진 경제수장 공백

2018-12-07 09:36

조회수 : 71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야당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산안 심사 제안 연설을 했기 때문에 예산안 본회의 처리 마무리도 김 부총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5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야가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당이 예산안을 고리로 협상에 들어간 것이죠. 이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다는 일종의 으름장과 다름 없습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불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을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도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야당이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죠.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시점을 예산안 본회의 처리 후로 미룬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을 합의한 만큼 재송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새 경제수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보고서 채택 불발시 대통령은 불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해도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합니다.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