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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열풍, 안전이 우선)차 위로 '쿵' 주인은 '뺑소니'…드론 사고 '천태만상'

시내 한복판에서도 드론 추락…동호회 '추락' 경험 수두룩

2018-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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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 지난 10월 1일 오후 경남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는 '드론아트 쇼' 공연이 열렸다. 30여대의 드론은 밤하늘에서 불빛을 내며 아름답게 비행하다 서로 충돌했다. 10여대 드론이 아래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촉석루 지붕과 남강으로 떨어져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만여명에 달했던 공연 관람객들은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했다.
 
6일 <뉴스토마토>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드론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드론이 떨어져 자신의 차량을 파손했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주차된 차량에 갑자기 드론이 추락해 지붕이 파손됐고, 수리비만 250만원 이상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차주는 드론 주인이 뺑소니를 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4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드론 추락 사고 피해차량.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7월에는 서울 동대문 도심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중국인 여성이 날리던 드론이 시내 한복판에 떨어져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한 것. 중국인 여성은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곧 경찰에 붙잡혔다. 비행금지 구역 비행과 야간 비행 금지 규정 위반 사유로 이 여성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나마 드론을 조종하다 사고를 낸 현장에서 조종자를 찾으면 처벌과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드론 주인이 도망을 가버리면 사고 책임을 물을 수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드론 비행 거리가 수㎞에 이르는데다 등록 의무가 없어 조종자를 찾기가 어렵다. 정재상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선임연구원은 "드론의 프로펠러는 자칫 잘못하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의 비행 금지, 야간 비행 금지 등 안전 수칙에 대해 보다 확실히 알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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