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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운송 체계적관리 시급)물질별 소관기관·법률 '제각각'…통합관리 '컨트롤타워' 필요

위험물 소방청·고압가스 가스공 담당…과적·운송자격 규정도 미비

2018-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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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난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3월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관리시스템'에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도록 안전장치가 강화됐다. 그러나 위험물질을 관리하는 소관기관이 제각각인데다 운반과 관련한 과적, 운전자의 자격 등에 대한 규정 개선은 현재진행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도로에서 주로 운송되는 위험물질은 크게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가연성가스·독성가스), 지정폐기물 등 5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위험물은 일반적인 유류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이에 속하고, 유해화학물질은 황산과 염산, 질산 등 독성 물질이 해당된다. LNG와 LPG, 수소 등 가연성 가스와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독성가스는 고압가스로 분류되고, 폐산과 폐유, 폐합성 수지 등 액상은 지정폐기물에 속한다.
 
문제는 이 5가지 위험물질을 관리하는 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위험물은 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이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고압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폐기물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식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동 수단에 따라서도 석유 등 인화성 물질을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소방청이, 항공기와 철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등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유사시 컨트롤 타워 구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험물의 과적이나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위험물 운반 시 과적 세부 기준, 위험물 운전자의 자격,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위험물 관리법에는 과적에 대한 부분은 없어 위험물 과적에 대한 부분을 적시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위험물 운전자의 자격, 교육 의무화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 규칙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위험물 운반시 적재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적재 화물 이탈 시 운송사업자에게 가해지는 차량운전 정지 기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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